너무 맘에 드는 집이 나와서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갈수록 좀 복잡해 집니다.
일단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인데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하여 친족이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부중 1인은 주민등록이 살아있으나 한명은 말소되어 현지영사관 확인으로
위임장을 받고및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 경우 부부 공동 대리의 사실을 적시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구비되면
세입자의 대항력을 구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 가능한 사고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3. 계약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법무사 공증은 해볼 수 있겠으나 비쌀 것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계약서 작성후에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까요?
4. 집주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의 제출 시한을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현지 영사관 업무일정으로 열흘정도 지연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약 이행의 하자가 되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이런 걱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살아야 하는지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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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0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