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귀한전세 ㅠ.ㅠ 계약때문인데요..근저당이 잡혀있어서..고민이 크네요...건물은 집합건물인데 건물에 대한 시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패스..ㅠ.ㅠ일단 소유는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한 가구에 대해서 열람을 하니까 검색이 되네요.2008년 12월 15일 매매 소유권이전 거래가액은 2억9천만원 12월 26일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억 3천 2백한국스탠다드챠타드제일은행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까지 나온다고 하니 1억1천이 되는소린데..전세금이 딱 1억 1천입니다.워낙 귀한 전세매물이고 -_- 말로는 그러지만 대기자들도 있다고 하니.. 고민이 되네요....집주인명의로 현재매매가 7억정도아파트가 있다고 하네요 대출이나 저당잡힌것도 없이 깨끗하고요.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머가 있을까요?워낙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고 하니..우려가 되서요.소유자 등본 주민증복사본 등만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세구하는데 한달넘게걸려서 겨우 찾은 집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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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06: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