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가 막혀서 50000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월세 2000/20 인데 집주인은 저보고 이 요금을 부담하라고 하는데저는..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혹시 이 부분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임대차보호법 조항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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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06:32:36
하수도가 막혀서 50000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월세 2000/20 인데 집주인은 저보고 이 요금을 부담하라고 하는데저는..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혹시 이 부분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임대차보호법 조항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