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냥 보기만 하려다가... ;계약해버렸습니다.계약은 하고 왔지만 이것저것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가장 찜찜?한 건데요.오키에서 직거래로 구한거긴 한데, 하고 보니 주인이 아닌 관리인이었어요.주인분이 70대 노인분이시더라구요..;; (주민번호는 확인해서..)그래서 관리인에게 다 맡겼다고 하는데..위임장도 있었구요.근데 위임장에 각각 주인분과 위임받으신 관리인분의 주민번호, 성함이 써져 있었구요,관리인분의 주민등록증을 확인까지 했습니다만...주인할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은 못 봤어요..;;;이거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등기부 보여 주셨는데 주인분 주민번호랑 성함은 일치하거든요.괜찮겠죠? ^^;;;- 보증금 200이었는데 500으로 올리고 월세를 좀 낮추었는데요.500정도 되면 등기부를 그래도 확인하는게 좋지 않을가 해서 봤어요.거기서 확인한 건 토지 등기부였는데 집에 와서 검색하니까 토지랑 건물 2개 있더라구요.근데 음... 근저당권 이 부분 보니까 두 개 금액이 일치하거든요.이런 원룸 건물 같은 건 원래 토지=건물 인 건가요?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거에요?- 채권최고액이 2억 6천 4백만원입니다. 시세는 20억 좀 안된다고 대강 들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별 문제 없을 거 같은데 괜찮겠죠?부동산에 들려서 시세 알아보고 올 걸 그랬나요.. ㅠ- 관리인분과 계약할 때 대필료를 요구하셔서 5만원 ㅠㅠ 을 드렸어요.공인중개사에서 대필한 셈 치자고 생각하면 되는데...이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은 아직 없으시구 파견업체 같은 데에서 나오신 분이라고 하셨구요.업체명을 여쭈니 곧그만둘 것 같다고 굳이 안 알려줘도 될 것 같다고 하시고..명함을 요구하니 명함이 마침 떨어졌다고 하셔서 -_-;; 사무용도로 쓴다는 다른 연락처만 알려주셨거든요.이래저래 잘 해주시고 친절하시긴 했는데 뭔가 명확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살짝 신경이 쓰여요.괜...찮을까요? 제가 의심이 너무 많은 걸까요?추가) 그러고보니 인감증명서를 안 줬어요... 달라고 하니까 위임장에 찍힌 게 인감이라고 뭐 그런 말만;;;;즉, 인감증명서를 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깁니다..받아온 서류가 딸랑 2개인데 위임장(사본)이랑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요..괜찮나요? ㅠ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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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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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솔
그럼 궁금해하시는 부분관련하여
1.등기부상의 근저당권설정일자가 1987년12월 이후 설정이면 님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전액보장
다만 좀더 확실히 하려면 시세확인은 필요없고요. 대신 그건물에 님처럼 소액의 임차인이 몇명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동사무소 방문 임차인현황 열람 or 살면서 천천히 임차인들에게 문의)
* 참고로 토지와 건물 주인명의가 동일하여 은행에서 두물건에 대해 자신의 채권확보책으로 공동담보설정한것인데 이법리 설명은 생략하고 대신 나 -
좍좍
3. 관리인분이 어떤분인지는 크게중요치는 않을듯. 중요한것은 주인이 맞는지 주인이 이사람에게 임대차설정을 위임했는지가 중요한것이고 이것이 사실이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대필해도 계약에 대해 그부동산이 법적으로 책임져주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냥 님과 주인대신 계약서작성하는 노동을 제공해준 셈 치시고 그냥 넘기세요(다만, 5만원은 좀 과하지않나 생각되기도합니다.)
결론
: 주인여부 빨리 확인하시고 주인이 대신 관리인에게 맡긴것인지 확 -
사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임장 사본 받은거랑 인감증명서 안 보여준 게 걸려요.
괜찮을지요..ㅠㅠ -
여자
님이 위에서 다른내용 언급없으셔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설마 돈관련하여 그 관리인이라는 분에게 준건 아니시겠죠(대필료 말고 계약금등)
거액 전세금의 경우 계약당사자 또는 그대리인과 계약체결시 아주 원칙대로 하지만 통상 부동산에서 할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인 신분관련 등기부등본=계좌명의자=계약서정보=신분증사본 정도만 확인처리하는 편이라
돈 준것아니면 내일 아침에 주인과 빨리 통화하시고 위에서 적은 제 내용보신다음 이후 절차 진행해 나가시면 괜찮 -
슬기
계약금은 주인분 계좌로 입금했어요!
일단 주인분하고 통화해서 확인하구 한번 찾아뵙는게 좋을 것 같네요.
관리인 분께도 다시 전화드려서 위임장 원본하구 인감증명 원본 요구해야겠어요. ㅠㅠ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두번 걸음하게 생겼네요 ㅎㅎ
등기부랑 계약서랑 보증금이체할 주인계좌명의가 일치하면 큰문제는 되지않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위해
일단 주인분과 통화는 해보셨는지요?? 안했으면 바로 내일아침에 통화하시고요.(임대차설정위임했는지,그리고 님이 가지고 계신 주인정보사항중 한가지 정도는 확인해 보시길)
내용증명으로 계약체결한 사실을 주인에게 보내셔도 되는데(내용증명을 어르신이 황당해 하실수도있기에) 이것보다는 내일 통화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린후 빠른시일내 만나서 신분확인 한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