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 8월달에 상가를 얻어서 장사를 했습니다..2년 계약입니다.근대 소득이 너무 없고 제돈이 들어가서 버티고 버티다가보증금은 월세를 다 못내서 다 까이고 더이상 힘들어서2010년 4월달에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당시 전 장사도 안되고 알바를쓰면서 다른일을 하는중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고 더이상 월세도 못네고 보증금도 다 까였으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알았다고 해서그주에 다 정리하고 나갓습니다.. 보증금도 다까이고 받을것도 없어서 전 그냥 나갔죠 전화상 말을 햇으니깐요.그리고 제가 하던일이 노가다 비슷한거라 현장에서 전화를 못받습니다 처음에 열쇠받납하고이런걸로 통화해서 드리고몇번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근대 8월 지금 전화가 와서 전기세며 월세며 수도세며 아직 상가가 안나갔다고 내라는거랍니다..이전화를 임대인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하고 이야기 했다며 말하니 그런말 한적이 없고 계약 기간까지 다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전 당항스럽죠... 이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 그쪽에스는 소송이야기를 하는데요..전 보증금 다 까지고 더이상 낼 여력이 없어서 이야기하고 나온건데 이상항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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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06: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