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일 이 지난 후에 부동산중개업자에게서 주인집에서 보증금을 천만원정도 올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갑자기 받아서 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왜 한달전에 이야기를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때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이사비용이라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를 가게된다면?
2022-07-13 06:00:15
전세계약일 이 지난 후에 부동산중개업자에게서 주인집에서 보증금을 천만원정도 올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갑자기 받아서 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왜 한달전에 이야기를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때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이사비용이라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를 가게된다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면 되는 것이며, 부동산 중개사에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협의가 안될시, 집주인은 님이 지불한 계약금과 그만큼의 위약금을 님에게 지불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