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하고 구하다 어렵게 나온 집이라 좀 비싼긴해도 대출도 다 갚은신다고해서 덥석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주인이 본인 주소가 지금 이 집으로 되어 있다고 우편물 좀 잘 보관해 달라고 하더라구여...그럼 주소가 저희가 들어갈 집으로 되어있다는 말인데...주택이 아니고 아파트인데 괜찮을까여???지금 현재는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인데도...이 주인은 그럼 그 세입자와 함께 그 집에 올려져 있었나본데 괜찮을까여???글구 대출이 없는 상황이라면 확정일자 받는것 만으로 괜찮을까여???뭘 통 몰라서 부동산에 물어봐도 다 괜찮다고만 하네여...답변 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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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05: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