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6년 12월 말에 2년 계약으로 전세를 들어와서 2008년 12월에 구두로만 계약 연장을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집주인이 제가 사는 동안에는 전세금 안올려 받으려고 했는데, 저의 전세금이 너무 싸서 집을 파는데집값에 문제가 있다며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입주할 때 2500만원정도 인데, 겨울이라 집을 빨리 빼고 싶다며 2300정도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주인이 50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그냥 이집에 전세금 올려 주고 살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2005년 이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갑구 을구 모두 2005년 버전)1. 계약서는 그럼 올려주는 금액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전 전세금 + 올려준 금액에 대해 해야 할까요? 2. 주변에 어른들이 전세값에 비해 올려달라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들 하십니다. (한 300만 올려주라고 하세요.그런데, 이미 주인에게 전세급 더 올려주고 살꺼라고 했는데, 계약 갱신일이 다가와서 300만 줄께,, 이래도 되는거지도 모르겠습니다. ) 제가 주변시세를 봤을 때는 비싼건 아닌거 같은데, 그 집을 그 돈 주고 나중에 들어올 사람이 없을꺼라고 방 뺄 때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제가 이사를 가기 전에3달 전에 통보를 하면 주인이 전세집이 빠지는 것과 상관없이 전세금을 준다는 계약내용을 명시하라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제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3. 계약 시에 제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깨알같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춥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1. 증액부분에 대하여만 쓰시고 확정일자 받으셔요. 그냥 다시 쓰셔도 2011년부터 이전 확정일자를 보장해주게 법이 변경되는 것도 있고, 특별한 근저당이 없으니 상관없어 보이구요.
2. 만기시 증액은 집주인 권한이기에 3백을 이야기해 보시고 안된다 하심 어쩔 수 없겠지요.
특약으로 3개월 전 통보로 전세금을 준다는 내용을 다는 것은 집주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단, 특약으로 명시할시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3.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