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말이 전세 만기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었으므로 재계약을 못했고, 만나서 이사 간다고 말했습니다.2011년 1월27일날 이사를 가는데요.이사가는곳은 대출좀 받고 매매한것인데요.지금살고있는 곳은 전세래서요.들어오시는 분은 2월1일날 들어오는데요.저희가 주소이전해도 아무이상 없이 2월1일날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그리고 등기주소 이전하는 방법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좋은 하루되시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복받으실거예요 ^^
2022-07-13 05:14:37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