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맘에 드는 방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있었습니다.근데 건물에 근저당권이 잡혀있네요;채권 최고액이 3억2천이고 제가 계약한 방을 포함한 원룸들이 공동담보로 잡혀있네요위치는 서울 왕십리역 근처입니다. 5층건물인데 5층은 주인이 사는거같고 나머지는 각층별로 5개정도의 원룸이 있어요제가 들어갈 방은 전세가격이 6천만원이구요.왕십리가 별거없는데 교통이 편하다는 이유로 시세가 넘 비싸요 ㅠ별문제 없을까요.
댓글 3
2022-07-13 04:38:34
집주인이 하나인 다세대 주택인가요 ?
원담보가 무엇이고, 방 몇개가 공동담보로 잡힌것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최악의 경우 그 방들을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