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이 신혼집 계약일 입니다.전세 1억으로 들어가는 집이구요~ 우선 계약금 천만원 걸어놓은 상태이구여집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성급하게 결정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ㅠㅠ우선 집주인은 바로 옆옆동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그집이 융자가 1억2천인 집이더라구여그래서 저희가 전세금 잔금 9천을 낼때 같이 은행에 가서 감액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그럼 그집은 대출 3천짜리 집으로 되는게 맞는지요??부동산 아저씨는 그렇게 해서 집주인이 뭐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여 ~그리고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 같은걸 받아야 한다는데 이런 절차도 전혀 모르겠어요 ㅠㅠ저도 신랑될 사람도 전세집을 구해본적이 없기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그리고 들어가기 전 관리비나 가스요금등 체납금이 없는지도 확인해 보라는데 이건 그냥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되는건가요????잔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우선 넣어주고 집주인이 은행가서감액등기 한 후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이러면 되는건지요??? 덜컥 계약금만 걸어놓고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ㅠㅠ이런 절차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내공이라도 있으면 퍼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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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04:29:49
근저당이 클 경우, 융자를 갚고 감액등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액등기한다 약속했지만 융자만 갚고 감액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특약으로 기한을 정하여 계약 후 언제까지 감액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계약해지가 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 정도를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일(계약시작일) 계좌이체하고 이사하시고, 가까운 시일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심 되겠고 약속한 날짜에 등기부등본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