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띄웁니다.제가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제가 정확히 한 2년 4개월정도살았네요,2년은 처음 주인과 계약기간이었고 그 뒤 4개월은 지금 주인입니다.(계약 2년만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그런데 그 주인들 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서 세입자인 저도 월세 3만원(300/40-300/43) 올려주고 받기로 했다더군요그래서 전 두말없이 월세 3만원 올려줬구요~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이번 주인이 끼고 계약한 부동산측에서 하도 제가 시간이안나서 못가니 임의로 자기들이 도장찍어서(문대서 희미하게)저한테 우편으로 계약서를 발송했더군요(이 부동산 역시 내일 구청이나 국세청가서 신고할겁니다)그래서 제가 지금 집주인에게 우리는 자동연장이라고제가 계약서에 직접 사인한게 아니니 자동연장이므로보증금을 달라고 하니까(우선 통보는 1월초에 했습니다)세입자 들어오면 나가라네요~ 무조건 돈 못준다고 법적으로하라고요~ 저도 처음 마음먹은 당시 1월초에는 좋은마음으로제가 여기저기 집도 내놔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지금 제가 사는 평수일떄 500/35 가 평균입니다.그런데 저는 300/43에 사니 사람들이 비싸다고 안들어온다고얘기하는데도 집주인은 무조건 또 300/43해야한다고우기고요~ 어떻게 소송을 할까요?제가 현 상황에서 집을 구해놓은 상황이구요~가계약금도 넣었구요(자동연장이므로보증금을 반환할꺼라생각했습니다)근데 솔직히 보증금 300이야 어디가서 구해서든 이사는 할수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지금 주인한테 이사는 어떻게든 할테니 현 보증금에서 월세를 줄수는 없다고 얘기했는데자기는 손해볼수없다며 월세를 지급하라하더군요~솔직히 화가 납니다.사실 가계약금 50만원도 날리는셈 치고 현 집에서 버팅기면서 월세 안주고 다 까먹을때까지 있으면서 보증금 300 뺄수도 있습니다.근데 월세많이 놓아본 사람이 되니 소송할꺼라 생각을 안하는지 소송걸라며 큰소리치는 주인한테굉장히 화가나네요~ 없는사람 무시하는것도 아니고,,,진짜 없는사람은 월세 43만원씩 주면서 9평짜리 오피스텔에서 관리비 20만원씩주면서 못삽니다.진짜 독한거 한테 걸려서 한번 해보자고 덤비고 싶은 마음입니다(이러면 안되지만;)그리고 저,, 보증금 없이그냥 보증금 다 깎아먹고 있으면서 월세 안주고 이대로 견뎌도 되는지,,?(명도계약서는 안썼으니 임의로 쫓아낼순 없겠지만,,그래도,,혹시나하는 마음에요,,)이건 진짜 한번 엿먹어 보라고 하는 최후방도이구요~(저도 계산을 해보니이대로 가면 현주인이 말하는 계약일까지 딱 월세가 301만원인데,,1만원 못주겠으니 법적으로 하라고 얘기하고싶네요~!)이경우 어떻게해야하는게 옳은 걸까요?우선은 내일 내용증명 발송하고 법원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할까합니다..
임의로 계약서 쓴거로 벌 받았으면 싶네요.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로 기네스북 에도 올라 갔으면 싶구요.
어떤이유던 손해보시면 안되니, 도움 받고 찬찬히 해 내길 바래요.
일단 읽는 것 만으로도 화가나네요. 고수들 어디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