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5천만원)했는데 임대인(두 아들 )의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로계약했습니다.근데 계약서에 임대인중 한명의 인란에 도장을 찍었고,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다른거 같습니다.2009년에 2억3천4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전세금 합계가 3억정도 된다고 합니다.시세가 15억정도 하기때문에 걱정 없다고 하는데,시세는 어떻게 알아볼수 있을까요?계약할때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 안했는데문제 없을까요?계약금 500만원을 대리인의 통장으로 입금했구요~
댓글 4
-
돌심장
-
과꽃
* 님의 경우 2009년 근저당권설정일자 이므로 일단 님 전세금 중 2천만원은 근저당권 상관없이 나머지 전세세입자와 함께 최고 우선보장받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일단 시세가 충분히 확보되면 어느정도 안전하다 판단은 되나 막상 경매상황에서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것입니다.
* 법률관련하여 여기오키에서 저를 포함하여 조언해주시는 분들의 의견은 통상이라는건 가능해도 절대적인것은 없습니다. 실제 소송분쟁이 발생하여 법원내에서 주장,증명을 통해 가려져야하는 부분 -
푸르니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잔금 치룰때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요구하고 확실히 해 둬야겠습니다.
복받으세요 ^^ -
둘빛
네^^~ 님두 안전하게 거래성사되셔서 새집에서의 행복한 생활되시기를....
2022-07-13 03:25:06
1.시세는 입주한 집 주변의 여러부동산에 문의 전화함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비용도 없지요. 다만, 비용들여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감정평가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지요.
2. 임대인의 아버지라는 분 신분확인은 어떤식으로든 확인을 하셨다면 문제없을듯도 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건 임대인과 통화하고 아버지에게 임대차계약체결(월세아닌 전세세입자) 위임하였는지는 반드시 확인해둘 필요는 있다입니다.
가끔 가족이라해도 임의로 하는 경우엔 문제소지가 있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