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상 전세를 중도해지하고 이사를 가는데요.
제가 5000만원에 계약한 집이 금액 변동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5000만원 법정수수료인 20만원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한 부동산에서 청소비를 요구하는데 이건 5만원을 훨씬 넘을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없어서 알고 싶습니다.
2022-07-13 03:21:24
안녕하세요
사정상 전세를 중도해지하고 이사를 가는데요.
제가 5000만원에 계약한 집이 금액 변동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5000만원 법정수수료인 20만원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한 부동산에서 청소비를 요구하는데 이건 5만원을 훨씬 넘을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없어서 알고 싶습니다.
청소비는 폐기물이나 쓰레기 치우시고 가심 되구요
님이 계약한 금액으로 주심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