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3500에사는데 집주인이 매매를(5400만원) 해서 2월 8일에 비워주기로했는데 2월 8일에 집을 매수한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고 2월8일에 퇴거해 달라고 합니다.집주인은 돈이 없는 상태라 그전에 나가도 돈을 못받아요퇴거를 하면 전세금을 받기가 힘들어 지므로 은행에 매수인이 대출신청을 할적에 예를 들어 3~4일전에 대출신청을 할경우에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약정에세입자에게 잔금을 입금해주겠다고 적으면 이상없다고 은행에서 말씀하시네요..그럼2월 8일에퇴거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하고 근저당설정한후에 바로 입금시켜준다고 하네요..그래서 매수인에게 통화를 해서 같이 가자고 연락했더니 모시고 갈생각이었다고 말하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는운전중인데 전화했다고 왜 저랑(세입자) 같이 은행에 가야하냐고 물었나 봅니다.매수인도 집주인도 그날 대출신청하면 바로 돈 나오는 줄압니다...공인중개사가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바로 돈 받을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믿은것 같네요..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계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매도인이나 세입자에게 어느정도 보상해줄수있나요?제가 신경안쓰고 싶은데 집주인은 돈을 받아서 바로 제게 줄 생각이 아니라 매수인이랑 알아서 해라입니다.만약에 생기는 불상사에서 빠질려고 그래보여요제가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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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01: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