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전세8천으로 들어와서 2010년 3월 만기당시 주인과 아무런 말이 없어서 자동연장으로 살고있었고2010년 10월 집주인이 바뀐후 (본래 주인의 며느리에게 증여)얼마전에 전세금 2천 올려달라는걸 1천 올려주는거에 합의보고 (천만원만 올려받던지 아니면 나갈테니깐 이사비를 주던지 하라니깐 천만원을 택하네욤..)9천에 재계약 하기로 했는데요,근데 집주인 말고 남편분이 대리로 온다고 해서요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을 요구했거든요근데 서류때오는게 귀찮은지, 그냥 등본만 때오겠다 그러는데;;등본만 받아둬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챙겨야 할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2022-07-13 01:06:33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위임인, 위임자),
위임장에는 전세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명기와 위임의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등본은 아무 효력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