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그런데 원주인이 2월 초에 바뀝니다.지금은 주택 매매가 부동산에서 가계약이 된 상태고 2월초에 잔금을 치르면 된다고 하네요.저도 이 집 주인이 아닌 부동산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 살고 있는 사람이 1월 중순에 나가고 나면 일주일 정도 도배와 잔공사를 하고 최대한 빨리 들어와 달라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주인이 바뀌는데 원주인과 계약을 하는게 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부동산쪽에서 돈을 맡아뒀다가 새주인이 들어오면 다시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그리고 추가로 새로 들어오는 주인은 기름보일러가 아닌 도시가스를 원하니 도시가스 공사를 해 주는 것도 계약서에 써 넣어주고 한다고 믿고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짧은 생각으로 주인 새로 들어오면 입주하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럴까 싶기도 하고... ;;등기부상으론 문제가 없는 집인 것 같았습니다.여기 저기 물어보니까 아마 전세를 끼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새주인이 계약을 한 건지도 모르겠다. 부동산이 직접 보장하고 한다면 안전하다.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이런 저런 말이 많아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2022-07-13 01:01:11
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