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신랑 직장관계로 지방에 있습니다.저희소유의 집을 월세를 주고 지금 이곳에서 월세로 살고있는데요.(그때는 전세는 아예없었네요ㅠㅠ)월세가 참 아깝더라구요.월세 2년이면 천만원이 넘거든요.그래서 전세를 주고 저희도 전세로 살고 싶은데 저희가 대출이 있거든요.일부상환하고 전세를 살자니 전세금이 택도없고요. (말이 지방이지 천안이라서 그런지 전세가격은 비슷한듯해요.)이런사실을 미리 공지하고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불안하실테져..확정일자를 받으면 얼마나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월세놓을때 임대차보호법에 보상받는금액이 2천이라해서 천오백에 놓았거든요.정확한 시세는 잘 모르지만 최저일때 시세가 1억3천이었고 대출은 5천 4백남았습니다.
댓글 0
2022-07-13 0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