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처음 해 보는지라 여러가지로 모르는게 많아요그래서 질문드립니다건물은 64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이고건물주가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계약을 채결한 집입니다1층에 관리실(주인집 아닌 관리실)이 있어 모든문제는 다 해결해 준다길래 계약을 했어요이사를 하고보니 바퀴벌레며 개미가 돌아다녀서관리실에 방역업체를 불러 방역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개인부담이라고 합니다임대차계약 시 방역비용은 세입자부담인가요?방 계약당시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의자가 문제가 있습니다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인데 높이를 높여서 앉아있으면 저절로 내려갑니다한두시간에 한번씩 의자높이를 다시 조절하고 있어요개인적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의자가 중요한데 옵션 고장일 경우 집주인부담으로 바꿔주나요?사용하지도 않는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져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 차단기가 내려간적이 있습니다업자를 불러 확인했더니 에어컨 배관 내 공기중에 있는 수증기가 얼어 배관을 타고 올라와방안의 따뜻한 공기를 만나 녹아서 물이되어 그런거라고합니다배관을 테이핑하여 임시로 막아놨는데 테이핑 한 사이로 물이 또 샙니다위 세가지 내용을 바탕으로하여목적물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될까요?계약이 체결되고 이사를 들어온지 오늘로 11일째 됩니다ps. 전에 살던 세입자가 기간만료 전에 방을 빼게되서그분이 오키에 올려놓은 글을보고 방을 본 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집의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것은 정당한건가요?위에 적은 내용 외 웃풍이 있다든지, 복도소음이 차단되지 않는 등 몇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계속 재촉하는 바람에 돈을 일찍 지불하게 되었는데왜그리도 계약을 빨리 진행시키고싶어했었는지 알겠네요
임차목적물 하자로 임대차계약을 즉시해지하기 위해선 목적물상의 중요한 하자로 임차인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수준이어야 가능합니다.(가령,침수로 잠을 잘수 없다라거나,한겨울에 보일러고장으로 전체를 교체해야함에도 주인이 자꾸버티거나 등) 안타깝지만 님의 사연정도만으로는 해지할수 없겠다입니다.
* 바퀴벌레 : 약국가시면 젤식으로 바퀴 출현하는 위치에 짜두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 효과 좋고요.
개미 : 약국등가시면 붕산이라고 파는데 이걸 사다가 설탕과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