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묵시적 자동 연장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집에 산지는 약 4년 정도 됩니다. 2006년 09월 최초 계약이 되었고 현시점에서 3번째 계약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2/12경 이사갈 집과 이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드렸더니, 8월치까지의 월세를 치뤄달라고 처음에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미리미리 연락을 못드리니 제 불찰도 있겠지만 여기 저기 글을 보니 자동연장의 경우 3개월까지의 제한선을 두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3개월치의 월세를 치루고 나머지 보증금을 받았으면 하는데 보증금 금액도 그리 큰게 아니어서 집주인과의원만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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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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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눈
묵시적 갱신일경우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 이후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집 주인에게 있습니다만, 세상일이 무조건 법대로 되는것은 아니지요. 집주인이 안주고 버티면, 소액소송까지 가야하니 서로 골치만 아파집니다. 어차피 집주인이야 방이 비지만 않으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부동산 중계비를 무는 것으로 협상을 하시고, 안되면 3개월 월세 카드를 내밀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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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3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방이 더 일찍 나가게 되면 나머지 급액도 반환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22-07-13 00:45:07
아직 묵시적갱신을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인정치 않는 집주인들이 많아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문의하신 그대로 3개월의 월세를 치르고 보증금을 받는데는 집주인으로서 손해볼 일이 아니겠으나, 월세를 치르더라도 보증금은 3개월 후 주겠다 나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 보증금이 없어도 이사가능하실것이라 보이니, 필요없을 만한 짐 몇개 두시고 이사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요. 그 방에 다음 계약자가 나오면 짐을 빼기 위해서라도 연락이 올것이니, 다음 계약자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