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조만간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찾아보다보니 근저당 있는데가 있던데... 그런데는 맘에 들어도 안하는게 좋은거죠?예전에는 아는분이 구해줘서 편하게 했는데.. 직접하려니까 실수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네요--;초보가 집구할때 알아봐야 할것? 좀 막연하지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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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교
네 일단 근저당 있는곳을 피하시면 가장 좋지요
다만 근저당이 있지만 님이 없는것으로 취급(혜택)받으실수 있는방법은
그 근저당이 2009년(or10년8월이후)에 설정되었다치면 님은 서울에 집을 구할때 보증금을 2천(or2천5백만)만 거시면 2천(2천5백만)은 거의 100%건지시는겁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대상조건및범위안으로 계약)
다만 님이 이렇게 할 경우 서울에서는 월세비율이 커지겠지요..따라서 이런 월세비율 줄이려면 결국 보증금이 커질텐데 이 -
향율
초보이시면 가급적 부동산끼고 계약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시고요
계약시 가장중요한 것은 계약서상 임대인이 정말집주인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중요하고
(등기부등본=계약서상명의자=신분증사본) 물론 계약당일도 이분과 직접함이 중요하겠죠 집주인 대리인과 하는건 가급적 피하심이 좋을듯..
다음으로 님이 지급할 금전은 반드시 계약당사자인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부수적인 주의사항들은 인터넷에 임대차계약체결시 주의사항 치시면 충분히 관련지식 습득하실수 -
조롱목
그렇군요..
계약서상 임대인이 정말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저도 부동산에서 해서 별 생각없이 했는데.. 얼마전에 뉴스에서 집주인 아닌사람과 계약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조심해야겠어요.. -
다니엘
헐~ 정말 잘해야겠네요..
저도 좀 있으면 구할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신경쓸게 많쿤요.
걍 돈주고 계약하면 되는줄 알았는데..ㅎㅎ 잘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