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9일 에 원룸을 보러다니다가신축이고 너무 방도 좋아서 원룸을 하나얻게되었어요부동산 업체를 끼고 방이 여러게 있으니 신이나서 맘껏 고르다가706호자리 603호 자리 둘을 놓고 고민하다가706호 자리를 얻겠노라 생각해부동산 측에 말했고그분은 건물주에게 전화로 확인후에 이 방이 비어있다는것을 확인하고 관리비에 방세까지 흥정후부동산에 가서임대차 계약서를 썻어요매우 큰방은 아니고 혼자 살기에 딱좋아보증금 삼천에 월세 18만원을 약조하고일단 계약금을 부동산측에 현금 50만원 지급하고 영수증 발급받은뒤잔금 이천구백만원과 월세금 18만원 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고다음날 바로 나머지 계약금 50만원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임대인 계좌에 입금했죠제가 집계약으로 계약금을 낸 총 비용은 백만원인 셈이죠그런데 어제 2010년 9월 7일 갑자기 부동산업자에게 전화가 와서그방이 다른분이 계약을 했고 이미 입주를 해버렸다는 것이에요분명 그때는 없다고 해서 임대할 부분에 대해 그 호수까지 기재를 했는데 말이에요부동산 측에서도 몰랐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까진 제가 이해해줄 여유가 없구요그럼 명백한 이중계약에 따른 계약파기인데10일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난감할 따름이에요그러면서그쪽측은 다른방도 많이 있으니 다른방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데저는 정말 그방이 맘에 들고 그곳으로 이사를 못한다는게 넘 속상하거든요그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할 방법은 없으며 만일 그 방에 들어갈수 없다면그쪽측 잘못이니 임대인에게복비와 계약금에 따른 보상을 받고 싶은데어떤 명목을 내세워야 하고만일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계약금은 두배를 받는게 맞다는 말이 다른 질문들에서 많이 있던데저처럼 임대인의 계좌로 50만원을 쏘고부동산 중개소에 계약금조로 영수증을 받고 지불한 50만원에 대해모두 배액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돈을 떠나서 그방에 맞춰 모든것을 다 준비했는데 너무많이 속상해요..좋은 답변기다립니다.
계약 파기는 계약금에 2배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통 매매계약도 하려다가 파기하면 위약금으로 2배 주는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