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는데요 계약을 하려는 전세집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1번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넘어가도 최소금액까지 시에서 보장해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그런게 있나요?2번그리고 만약에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을때 제가 1순위이면 전액을 다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3번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 집주인에게 그집을 살때 확인을 못했는데나중에 확인해 보니 구청에서 그 토지로는 등록이 되어있는데건물은 무허가라서 이전도 안되고 거기다 다시 집을 지으면 지을수는 있다고 했다면서구청에서 사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네요그래서 그냥 살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전세권도 설정할수 있다고 하시네요다만 전세권설정을 해도 전세자금대출은 안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도 집주인분이 만약 토지를 저당잡혀 대출을 받아서 쓰고 경매로 넘어가면제가 1순위일 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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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21: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