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를 잃어 버린것 같은데처음이사오면서계약 할때 작성한후지금 3년째 살고있는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진 않았거든요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건아닌데 방계약서가 없더라구요 ㅠ_ㅠ얼마전에 서류 정리할때 쓸려 나간거 같은데 계약서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인집에 얘기 해야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꼭 좀 알려주세여
2022-07-12 21:50:59
월세 계약서를 잃어 버린것 같은데처음이사오면서계약 할때 작성한후지금 3년째 살고있는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진 않았거든요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건아닌데 방계약서가 없더라구요 ㅠ_ㅠ얼마전에 서류 정리할때 쓸려 나간거 같은데 계약서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인집에 얘기 해야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꼭 좀 알려주세여
계약서가 없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시 문제 될 것이 없으나, 그 집이 경매에 이르게 될시 확정일자를 인정받을 수 없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겠는데요.
하지만 그 집이 경매가 될 확률은 드물 것이라 그냥 계셔도 상관없는 정도라 할 수 있겠으나, 근저당액수가 크고 님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을 크게 상회한다면 부동산이건 집주인이건 부탁해 한 부 복사한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심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이때의 순위는 판례상은 확정일자받은 사실을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