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방에서 궁금한 거 찾아보긴 했는데 워낙 아는게 없다보니 아리송해요.일단 내일 집을 보러 갈 거구, 웬만하면 내일 본 곳 중에서 하자가 없다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아는 거라곤 등기부등본 조회해서집주인이랑 등본상 소유권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 정도에요 ㅠㅠ보니까 근저당 어쩌구 이런게 있던데...- 계약하게 될 집 후보들이 보증금 100~200 사이이고 월세가 40만원 안팎인데요. 보증금도 낮고 그런데 근저당? 뭐 그런거 확인해야 하나요??- 근저당인가 하는 거.. 그건 어떤 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열람하는 것 까지는 알아요^^근데 집 볼 때 집주인한테 시세랑 근저당 이런거 물어봐도 되나요? ^^; 아니면 혼자 조사해야 하는지..- 첫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전세가 아닌 다음에야 1년도 가능한 거 같은데..잘은 모르겠어요 ㅠㅠ-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은 뭐뭐가 있나요? ex) 양쪽 인적사항 등..- 특약사항으로 문서화하면 좋을 내용들은 뭐가 있나요? ex) 집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한 곰팡이 등의 문제나 외부적인 이유로 인한 파손 시 임대인이 수리를 한다. 같은거요... - 집 보러 가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게 있나요? ex) 곰팡이, 냉난방 시설 등..이 외에 도움되는 사항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직거래로 하는 건데.. 통화는거의 집주인이신 분들 같아요.
2022-07-12 21:39:53
1. 꼭 확인할필요는 없겠습니다.(100%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때문 / 보증금300만원이상이면 확인하되 8~90년대 근저당권설정된 것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2. 주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됩니다.(인터넷 대법원/주인건물 주소치고, 수수료5백냥/님의 경우엔 근저당권설정일자만 보면됨.시세도 물어볼필요도 없어요)
3.1년으로 하심이 좋습니다.
4. 계약서작성은 부동산에 의뢰(대필의뢰/3만원내외)하시면 님이 걱정할부분은 아닙니다.다만, 특약사항란에 도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