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이 아직5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전에 중개수수료없이 직거래로 할 수 있는지? 2.집 계약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이럴때 명의자가 와서 해결해야되는건지?3.나갈때 그집의 도배를 해줘야 되는지?4.기존에 쓰던사람이 가전제품을 몇개 놓고갔습니다 저도 그것을 놓고 가든 가지고 가든 상관은 없는지?겨울이라서 안빠질꺼알지만 알고계신분이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22-07-12 21:23:28
1.계약기간이 아직5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전에 중개수수료없이 직거래로 할 수 있는지? 2.집 계약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이럴때 명의자가 와서 해결해야되는건지?3.나갈때 그집의 도배를 해줘야 되는지?4.기존에 쓰던사람이 가전제품을 몇개 놓고갔습니다 저도 그것을 놓고 가든 가지고 가든 상관은 없는지?겨울이라서 안빠질꺼알지만 알고계신분이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집주인과 협의사항입니다.
2. 명의자가 올 필요 없습니다. 만기전이사의 순서는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조건 증액여부 직거래가능을 협의한 후 협의된 조건으로 방을 내놓고, 계약되면 계약자의 이사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제한 보증금을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단, 보증금의 경우, 집주인은 명의자에게 송금하려 할 것이니 이부분 명의자와 해결하셔야겠지요.
3. 1년이 넘지 않았을시, 도배가 훼손되어 도배를 해야하는 정도라면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