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땅 앞에 있는 땅 주인 아저씨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아드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땅을 팔려고 하는데,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상속 받기전에 땅을 팔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서 지식인에 있는 여러 사례를 찾아 보았지만, 고인 명의의 땅을 아들이라는 이유로 매매하지는 못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배우자로 명의 이전을 한 후 그 배우자에게 매매를 하는것은 괜찮을까요? 아니면 아드님에게 사려면 법적으로는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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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