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요..오래된 주공아파트에 중앙난방이예요..집이 추워서 이것저것 해보고도 안돼서..오늘 주인 할머니께 돈을 받아서 자동온도조절기를 해체했어요..그렇게 하면 따뜻해진다고 해서요..그런데 10에 1,2집은 그것도 별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그 한 두 집이 저희 집인가봐요...그래도 춥습니다...그런데 분명히 부동산 아저씨도 집이 엄청 따뜻하다고 했고, 할머니도 따뜻하다고 했는데..이렇게 들어와서 살아보니 너무 추워서 감기도 걸리고 아침마다 이불속에서 나오기가 싫어집니다..이제는 추워도 어찌 고칠 방법도 없다고 하네요..이걸 문제 삼아서 다시 이사라도 가고 싶은데요..부동산에랑 할머니께 어떻게 해야 계약이 취소가 될까요???이사온지 일주일인데 이것땜에 맨날 신경쓰고 스트레스받고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차라리 힘들더라도 다시 이사가고싶은 맘만 드네요..코끝이 시리게 살면서 남들과 똑같은 관리비내고 보조 난방기구 써서 전기세만 더 나가고..돈내고 살면서 이런걸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법적으로나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아~글고 여기서 글 읽다보면 계약서에 난방이 잘 된다고 체크되어있냐 머 그런걸 봤는데..저희가 계약할땐 그런 문서는 없고 그냥 주인, 저 이렇게 계약만 하는 계약서만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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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20: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