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서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연체되는 적이 간혹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보증금이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서로 지정된 날짜까지 보증금을 다시 내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2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고 어떻게든 한두달안에 보증금을 드리겠다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에 정해진 2주후의 날짜에 저희가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날짜 연기도 안된다 하시고 보증금 납기일도 연장이 안된다 하시니... 당장 나갈수도 없는 처지인데어쩔수없이 이곳에서 날짜가 지체가 된다면 강제집행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요?2개월안에 2차에 걸쳐 상향조정된 금액을 드리고 다시 체결하면 좋을듯한데 타협이 안되고저희가 알아봐서 나갈 시간도 안되니 말이에요... 좀 도와주세요..ㅠㅠ
2022-07-12 20:10:45
보증금이 아주 작은게 아니라면, 상당한 기간 연체를 하신듯 합니다.
집주인의 조치를 야박하다 하실 기간은 이미 지나신 듯 하네요.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 오셨을텐데, 다시 한 두달 안에 지불하겠슴을 믿기 어려운건 당연하겠지요.
님도 차일피일 미루며 6개월간 월급을 주지 않은 회사가 이번에도 두 달 후에 꼭 줄 것이라 말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믿기 어려우실겁니다.
하지만 2주후 집주인이 님에게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