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이면 1년계약만기인데다음 계약자도 나타날것같지않고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실한 말이없는데계약종료 도래시바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보증금은 소액입니다. 300만원인데 월세부분제하면 받을돈이 250만원입니다.만약 해결이 안되었을때..보증금반환방법중에서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액사건심판 중어느 방법이 좋을까요?계약종료를 구두로 통지한 상태인데구두로만 통지해도 상관없나요?
댓글 0
2022-07-12 20:03:28
다음달이면 1년계약만기인데다음 계약자도 나타날것같지않고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실한 말이없는데계약종료 도래시바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보증금은 소액입니다. 300만원인데 월세부분제하면 받을돈이 250만원입니다.만약 해결이 안되었을때..보증금반환방법중에서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액사건심판 중어느 방법이 좋을까요?계약종료를 구두로 통지한 상태인데구두로만 통지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