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 우연히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작년 12월 24일인가??? 암튼 그때부터 법이 바꼈다고 하네요...앞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엔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사실을 확인 받은 후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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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9:38:14
안녕하세요...오늘 우연히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작년 12월 24일인가??? 암튼 그때부터 법이 바꼈다고 하네요...앞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엔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사실을 확인 받은 후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좋은 소식이네요~^^
법이 바뀌어도 정작 현장에선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특히 텔러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를 들이미는게 빠를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