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을 등본 소유자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대리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는 이미 지불하고 잔금은 아직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부동산 대리계약을 할때 위임장(약5개월경과/호수기재되어있지않음)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호수기재되어있지않음) 원본을 확인하고 흑백사본만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한장밖에 없어서 원본을 줄수없데요. ㅜㅜ지금와서 자세히 보니 위임장에는 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고 건물명만 기재되어 있었어요. 부동산에 문의 했더니 주인이 현재 외국에 있어서 새로운 위임장 요구하기는 힘들다고 하고요.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해서 확실히 하고자 구청에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는지 사이트에서 확인해봤더니대표자명과 주소와 사무소명칭은 동일한데 전화번호와 등록번호가 계약서에 써져있는것과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다르더라고요.등록번호 앞자리는 동일한데 뒤의 4자리만 틀려요.부동산에 이 얘기를 하자니 기분 나뻐할거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이런경우는 나중에 문제 발생시 부동산 등록번호가 계약서에 잘못 기재되어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참고로 계약금과 잔금은 주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양사항에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기는 너무 치밀해서 주인몰래 대포통장을 만든다고도 하니..이것 역시 마음이 않편하네요. 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얼굴도 못보고 계약한다는게...제가 부동산에 다시 가서 요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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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9: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