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 시세는 3억 정도구요..1층에 세탁소와 미용실 두개 상가임대(상가임대는 얼마씩 되어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가 되어있고 2층은 주인이 살고3층에 제가 들어가 살 집 전세금 1900만원짜리와 2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가 있습니다.그런데 1999년도에 근저당설정을 잡아놓은게 총 18,350만원이 있는데..이럴 경우 제가 1400만원만 보증금으로 걸고 500만원은 월세 금액으로 전환해서 들어가 살게되면전세금 우선변제가 가능할까요?여기는 부산 광역시이고 알아본 바로는 1999년에 근저당 설정이 돼있으면 1400만원까지가 변제금액이라고 하던데1400만원 변제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이전에 살던 집에서 전세금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ㅠ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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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9: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