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십니까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닉네임- 노후설계사 입니다.사회 초년생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할때 몇가지 법률상식과 실무적 절차를 알면 임대차계약서 작성때 편리합니다.세입자를 위해 민법보다 더 세입자에 유리하게 만든 특별법인 주택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잘보고 활용하시고, 중요한 몇가지만 알려드릴께요.1.수수료 몇푼 아끼러고 직접 집주인과 거래마라- 사기당할일 생긴다.부동산서 임대물건확인설명서 작성과 설명을 받아라. 법적으로 하도록됨. 잘못된 물건중개시 부동산서 보증하게 보험에 의무적 가입됨.2. 주택아닌 집은 임대차 보호대상 안됨.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사무실용 상가건물로 주택임대차 보호대상아님.그래서 은행보다 순위가 늦더라도 보상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서 제외된다.이때는 전세등기(민법적 보호조치)를 꼭 하라.최선이다.-최우선변제 조건(주택입주시)-서울경우(지역마다 다름)-6000만보증금/2000만 변제대상.3.입주시 꼭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라. 이는 은행에서 돈주고 설정하는 근저당권과 동일한 법적효력있어 경매시 순서에 따라 잔금에서 차례로 돈받는 순위가 된다.예) 경매된금액 4억, 은행 1순위 3억설정, 내가 2순위 6000만확정일자 받았고.다른세입자의 6000만,확정일자일이 내뒤라면-배당순서- 내와 다른세입자가 먼저 2000만씩 계4000만 우선배당받고, 은행 3억, 나의잔금 4000만 수령하고(계3억8천만),내뒤사람은 2000만원만 받아 2000만은 손실됨.---아주 중요함.3.계약서에는 각종 조항이 있으니 꼭 읽어보고 숙지 하라. 의문점은 계약서 작성 부동산 중개사에 질문하라. 해약조건- 1.) 만기시 임대인, 임차인 서로 연장의사 없음을 1달 이전에 꼭밝혀라. 아니면 종전과 같은 기간과 금액으로 연장된 된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 갱신일때 세입자가 사정에 의해 중도퇴거시는 해약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해약효력 있다. 2. 임차인이 기간내 중도 퇴거시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입주시까지 월세, 공과금. 관리비, 중개수수료(본인것과 건물주 부담분)를 책임져야 한다. 3.수수료 절감위해 전신주나 외벽에 광고전단지 붙여 직접하려는 사람있는데, 부동산에 의뢰를 권하고 싶다. 늦은 임대로 인해 수수료 보다 더맣은 월세를 지불할수 있고 계악서 구하기와 작성도 직접하는것이 어렵다.-새로입주하는 사람은 건물주와 계악서 작성되고 퇴거자는 잔금만 받아나간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