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신혼집을 구했습니다...20평짜리 아파트 전세구요.....2년전 8천짜리가 현재 1억2천 ㅠㅠ...눈물을 머금고 지금 막 계약하고 왔습니다.정말 집 구하기 힘들어서 대충보고(이전에 몇번 봤던 평수라) 얼른 계약을 했습니다.집나오면 1시간도 안되서 금방 나가더라구여 ㅠㅠ;근데 좀 복잡해서요..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가 B씨에게 집을 매매 진행 중입니다.1/15일 A씨와 B씨가 매매계약을 하였고 바로 한시간뒤 제가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A씨 : 현재 살고 있고 팔려고 매매중인 집주인-B씨 : 아파트를 사려고 매매중인새주인저는 A씨랑 전세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1. 현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계약일 현재 매매진행중임.2. 본계약은 잔금일에 소유권이 매도인(A씨)에서 매수인(B씨)로 이전예정이며 소유권 이전시 융자없는 조건임.3. 임차인은 기존시설물 임의변경, 파손시 원상회복 조건임.4. 잔금일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5.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6. 계약금은 금일 200만원 지급하고 계잔 1,000만원은 2011.1.18한 임대인(A씨)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그리고 제가 받은 서류는 - 200만원에 대한 영수증(발행인은 A씨)- 아파트 전세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 등기부 등본(여기에 1억원이 근저당이 표시되어있지만 금방 갚은 상태고 계잔을 치룰때(1/18) 등기부등본을 다시 때서 확인시켜준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소 공제증서 사본- A씨와 B씨의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여기에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중요사항만 발췌했습니다. 1.현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계약일 현재 ㅅ마성생명에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설정중이며 잔금시 전액 상환말소 조건임2. 본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타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조건임. 3.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계약 진행에 협조하기로 하며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대체키로 한다. 4. 계약금은 금일(1/15) 200만원 지급하고 계잔 1,700만원은 1/17한 매도인 A씨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현재 B씨는 A씨에게 매매 계약금을 20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1.17에 계잔 1200만원을지급한다고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도 이에 맞춰 1.18일 계잔을 치룰때 B씨가 A씨에게 지급한것 확인하고치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A씨가 이사가고 제가 들어가는 날인 2/25에 치루기로 했습니다.부동산사장님 말씀에 따르면이사가는 날(2/25) A씨와 B씨가 매매 잔금을 치룰 때 법무사가 와서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때문에 새 집주인이 되는 매수인 B씨와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되고소유권 이전 확인은 3-4일 후에 등기부등본을 떼면 나온다고 걱정안해도 된다고 합니다.부동산은 5년전부터 알던 사장님이셔서 일단 믿을만한데..혹시 계잔을 치루러 갈때(1/18) 또는 이사가는 날(2/25) 확인해야 될 사항등전반적으로이상이 없는 형태의계약인지조언도 부탁드릴께요...제 생에 큰돈으로 아파트를 계약하니 이것저것 조심하게 되네요...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가근저당설정과 근저당말소만 특약대로 지켜지면 될 것인데요. 특약이 지켜지지 않을시에 대한 사항과 보상내용이 없네요. 적어도 특약이 지켜지지 않을시 계약해지와 계약금의 2배를 문다 정도는 있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