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2012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그런데 따로 독립을 하기로 해서 집을 내놓았는데요.아직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룸메가 2월 중순에 집을 뺀다고 합니다.그러면서집주인한테 집 나가기 한달 전에 통보를 하면계약이 끝나지 않았어도 보증금을 빼서 나가는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룸메 아버지께서 뭐 부동산쪽 지식이 있으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하네요.저도 당장 구할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새로 계약되면 집을 구할 계획이었는데룸메가 말하는대로 계악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손해없이 집을 빼는게 가능한가요????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또 지식이 있으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하니 빈말을 아닐텐데아무래도 찝찝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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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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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3개월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나가기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이전에 나갈수있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중개사한테서 들은얘기구요. 그당시 계약기간은 지난상태라서 그냥 바로 나갈수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인한테 직접 얘기를 하니까 보증금이없어서 조금더 기다려 달라고 하셨구요. 부동산에서 말로는 제가 계약을 1년했는데 그당시 1년 10개월정도 살고있는 상태였는데 1년지난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경우엔 묵시적계약연장이라고 하던가해서 1년이 자동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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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련솔
3개월전 통보로 만기가 인정되는 경우는 묵시적 연장시입니다.
위의 경우는 2012년 2월이 만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닌 상태이기에 지금 통보한다해도 다음 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공주
아 그렇군여
친구 아빠가 빈말을 하신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서란걸 작성할 필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