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올해 8월까지 전세 2년 계약이 되어 있어요 6천만원에요근데 제가 첨에 외국에 가게되어서 방을 2010년 12월에 빼겟다고 했다가 - 외국 가는게 취소되어서 그냥 산다고 했다가 -기숙사에 가게 되어서 방을 뺀다고 했어요물론 전 복비 물기 싫어서 제가 알아서 다음에 살 사람 구한다구 했구요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니까제가 구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내 놔야하고 그럼 복비가 든다더라구요)근데 아저씨가 돈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3천까지만 구했다고,다음에 들어올 사람은 3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30으로, 월세로 방을 놓아라고 하더라구요전세로 집이 잘 안빠져서 불안하니까 그냥 월세로 하며 좋겠다라고 하시면서요.처음에는 전세로 놓아라고 하셨는데, 다시 돈을 구하기도 힘들어 월세로 해야겠다고 하셨어요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기숙사가 떨어져서 올해 8월까지 살게 될 수도 있어요.근데 아저씨가 자기가 지금 3천만원 만든 것을 어쩔 수가 없다고, 제가 다음달부터는 3천만원에 30월세로 살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물론 전 그대로 전세 6천만원에 있길 원하구요.물론 제가 여러 번 말을 번복한 것은 잘못이지만 계약이 내년 8월까지 전세 6천인 이상(물론 부동산 서류 등에 올해 8월까지로 되어 있구요..)이걸 주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 않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7-12 18:39:50
곤란한 경우네요.
사실, 만기전 이사를 말한 후 이를 번복했을시, 그 때까지 계약자가 없었다면 무효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으나 계약자가 이미 구해졌다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번복당시 말을 바꾸어도 집주인 또는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때는 다시 원 조건 그대로 사시는것이 인정되나, 그렇지 않다면 말을 바꿀 수 없거나 또는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만일 집주인이 님에게 보증금을 치르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