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이 10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곧 집이 철거된다고 합니다.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구하고 주인에게 전세금을 빼달라고 했는데 당장은 돈을 줄 수 없고 3월 중으로 준다고 하는데요.저는 이미 다른집을 계약해서 2월중으로 입주해야하는 상태구요.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마찰이 좀 있었는데...혹시나 집이 철거되고 집주인이 잠적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집이 철거되는 경우고, 집주인 부부 중 남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만에하나 그런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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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8: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