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회사라서요 직원들 숙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면서 이사를 간다네요.. 그러더니 주던 월세도 안주고.. 보증금있으니까..그걸로 처리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니.. 전화를 해도 담당자가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60만원씩 월세를 받았는데요.. 저희도 그집을 융자로 산거라서 한달에 이자면 50만원이 넘거든요.. 지금까지야 어떻게든 내고 했는데.. 그렇다고 안내고 밀리면 저희 신용만 안좋아 질꺼 같아서요.. 지금까지 4개월 밀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싫으면.. 보증금 달라고 그럼 이사나간다는데 새로 이사올분들은 없고.. 그래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면..그냥..내보내는것보다야 손해가 아니겠지 하면서 있는데요.. 이럴경우 월세에 이자를 받을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서요.. 이것도 공식적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다..그런 이자가 있나요? 예를들면 복비처럼.. 거래금액에 몇프로..아님..소송이나 그런걸해야만 받을수 있나요?..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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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6: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