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만간 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1. 아직 등기부등본에 건물이 이전 건물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신축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아직 등기부 등본에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 건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시점에도 아마 바뀌지 않을꺼 같은데요..주인이 계약때 차용증을 써주고, 만약 몇개월 이내에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괜찮을 까요?2. 등기부 등본에 건물이 아직 바뀌기 전인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리겠습니다.부동산에서 신축건물들이 대게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지 않는 상태( 바뀌지 않은 상태 )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 등기부등본에 등기 될때 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신축건물들이 대게 그렇다고 하시네요.. )이 두가지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2022-07-12 15:56:34
특약을 넣으시면 되구요.
등기부에 아직 기재가 안된 상태라 하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데 별문제 없습니다.
신축건물은 대부분 등기부에 기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구요.
잔금 하시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