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는데대리인과의 거래입니다.실제집주인은 그 대리인이라는사람인데등기부등본상 주인은 해외거주중인 조카라고 하네요.입금을 대리인에게 하래요 주인계좌가 아니라... 이때 부동산에서부동산신탁계약서 를 줬는데 이게 위임장을 대신할수있나요?이걸 받을때도 인감증명서를 받아 도장확인을 해야하잖아요.. 근데 인감증명서는안주고 이것만주면 제가 확인할 방법이없는거죠??근데 도리어 부동산에선 못믿겠으면 방 빼라고 하네요--;근데 제가 급하게 당장 이사를 가야하기때문에..대리인인감증명서와 부동산측 인감증명서라도 받아놓으려고하는데..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것이 무엇이 있나요?것참,주인이 해외에있다고하니 인감증명서를 뗄수있을지없을지 몰라서..그리고 또하나!부동산이 믿을만한지 안한진 어떻게알아볼수있나요?사근동에 위치한 현대부동산(등록번호 92260000570) 이라고 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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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5: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