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원룸 4개월만 잠시사는걸로 100/40으로 계약했는데요이제 곧 시험이 끝나서 집을 비우는데요오키 글 보다가 묵시적갱신을 보고 아차 싶네요!4개월만 계약했는데 묵시적갱신안되게 통보하려면 3개월전에 해야된다는얘기에요?ㅠ 4개월밖에 계약안했는데, 산지 한달되자마자 바로 저 다음계약안해요! 이랬어야되는건가요?저같은 경우 당연히 계약만기일에 바로 짐빼는걸로 알고 따로 다음에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 따로 한적없는데요.이런경우도 묵시적갱신 되나요????2월 말쯤 계약이 끝나는데, 그 전에 묵시적갱신 안되게 하려면 지금말하는것도 효력있나요?이때 그냥 말해도 되는거에요?(구두로)아님 내용증명??이런거 해야되나요??만약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면, 저 어떻게 되는거에요?ㅠㅠ
2022-07-12 13:41:31
통상 단기계약은 말이 없어도 정해진 날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애당초 단기계약을 하는 목적이 연장없슴을 내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도 하니 집주인도 이를 받아들일 확률이 크긴 할 것이구요.
-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한달전에는 고지하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도 통보치 않을시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이 맞습니다.
- 집주인이 님의 만기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재 방을 내놓지 않았을시, 님에게 묵시적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