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공공 임대아파트 만수 향촌인가, 거기가 미달이라던데제누나가(신혼, 두아이 있음, 아파트 한채 소유하고 있음)제 명의로 해서, 살고 싶다고 제 명의를 빌려달라네요,. 지금 사는아파트가 하도 오래되서, 안좋아서, 새집 살고 싶다네요제 명의로 해서 실제로 누나가 살아도 법적으로 괜찮나요??제가 종합청약든지 2년조금 안됐는데, 미달이라서 청약도 필요 없다는게 정말인가요???그럼 이게 5년이던데, 5년안에는 제가 다른 아파트 분양 못받는건가요? 혹시 그 안에 결혼해도제가 못받아도,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분양을 못받는건가요???혹은 임대아파트 제 명의로 해도, 실제로는 제가 살지 않기때문에제가 지금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곧 전세집을 구할거거든요. 제가 실제 살 전세집을 계약하는데도이미인천에 공공임대로 명의가돼 있을텐데,상관없나요???또, 나중에 결혼해서, 내인생 첫 주택 자금대출 이런거 받을 수 있나요??공공임대는 전세가되는건가요? 월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 소유로 되는건가요???그 외에 불이익이라든지, 세금 이라던지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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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3: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