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소득공제 된다고 해서 뒤늦게 질문해봅니다ㅠ 2010년 4월에 이사해서 살았는데...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옮기지 않고 있었어요ㅠ 2주전인 2011년 1월에 주소지 옮겼구요. 2010년4월부터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이거 어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른 질문/답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되어서요...
2022-07-12 12:59:57
안녕하세요? 월세 소득공제 된다고 해서 뒤늦게 질문해봅니다ㅠ 2010년 4월에 이사해서 살았는데...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옮기지 않고 있었어요ㅠ 2주전인 2011년 1월에 주소지 옮겼구요. 2010년4월부터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이거 어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른 질문/답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되어서요...
정산관련 소득공제를 위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님이 전입신고를 당시에 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하여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1월분부터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신청은 다소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에 먼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심이 좋을듯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