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월세 1000-40 월세를 계약했는데요방이 너무 괜찮아서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하러 갔는데 가처분 하나돼있는데 괜찮은거라고 하는거에여전 가처분이 먼지 모릅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니깐 괜찮은가보다...했어여엄마랑 같이 갔었는데 저희 엄마한테 집주인이 경매로 이집을 얻었고 어쩌고 저쩌고 머 그런말들을했는데중개인은 충분히 설명햇다고하는데 가처분이 먼지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제가 계약을 했겠어요? 가처분은 있는데 괜찮다고만 게속 그러니깐 그냥 별거아닌건가보다 해썽요나중에 계약 다하고 계약서만 자세히 보라고하고 싸인만 하라고 몇장 펼쳐주데여..등기부등본이고 확인설명서고 모두 계약한뒤에 담날 보게 돼었고...가처분이란게 보증금을 못받을수있는 위험한거라는걸알게돼었죠 계약금 100만원인데 날리자니 미치겠고 계약하자니 불안합니다집합건물에 5세대 살고있고 모두 집주인이 다른데 땅건물이 자기 땅도 속해있다고 머 지료를 내라고한데나 사용료내라고 돈달라고하는거같은데 그래서 가처분신청이한거같은데 중개인은경매넘어갈일도 소유권이전될일도 없다고합니다저 어떻게해야하나여 잔금일까지 2일남았는데요..저보고 하기시름안해도돼는데 100만원날릴거냐고 합니다100만원 안날리게 해줄라고 지금 이러는데 저보고 자꾸 왜그러냐고 하네요..그래서 각서받기로 했어요 부동산중개인한테 나중에 일생기면 책임지기로요 근데 전 이런찜찜한거 계약하고싶지않고그 각서도 얼마나 효력이 있고 나중에 그거받을라고 골치아픈일생길거같거든요..만약 보증금못받일이 생길경우..몇일동안 잠도안오고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어요..또 웃긴게 첨에 1년계약하고싶다고햇더니 1년계약은없다면서 2년계약하게 만들었고 가처분신청과상관없이 소액임대차보호법때문에 제 보증금은 확실하게 나온다고 말햇는데 알고보니 아니더라구요 가처분돼있으면 소액임대차고 확정일자고 다 보호못받는거 맞죠?? 진짜 사기꾼같아서 들어갈수가없는데 ..계약금 절반만 받으면 이집 포기하고싶은데 좋은 방법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