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구요~임대인은 두 아들이며 대리인인 아버지랑 계약했어요.2009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으로~계약서에 대리인에게 위임장으로 잔금 제출한다고 명기했구요~계약금은 대리인에게 입금한 상태입니다.누구에게 잔금을 송금하면 될까요?그리고, 2009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새로 받는것이 안전할까요?잔금날 부동산에서 직접 만나서 잔금 치뤄야 하나요?잔금 치루고 바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는게 안전하겠죠?잔금날이 2주정도 남았는데,여간 불안한게 아닙니다. ㅜㅜ이것저것 꼼꼼히 살펴서 잔금 치루려구요~ 도와주세요 ^^
2022-07-12 11:53:34
계약서에 대리인에게 잔금 보낸다고 되어있으니 아빠에게 보내세요.
- 이사일 계좌이체하시구요. 전입 확정일자야 바로 받으시는게 좋겠지만 아무때나 받으셔도 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