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보니까 계약 기간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 반환 받고 나가려면미리 집주인에게 한 달전에 말하고 직접 세입자를 들여야 한다고 다들 되어있네요.아님 부동산에 의뢰를 하든가 해서 기간 전에 꼭 세입자를 들여야 하고그전에 세입자 없으면 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못 받는 거고, 또한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질문인데요...질문 1.제가 보증금 500 에 월세 살고 있는데요.이거 첨 계약해서 들어온게 2007년 11월 이거든요.1년 계약 했어요.긍데 지금 3년 살았어요.제가 3~5 월달에 이사하고 싶어요.계약서 자체는 이미 기간 완료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자동연장 된걸로 계약서보다 2년 더 산건데..이것도 같은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제가 확실히 보증금 받으려면 11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계약기간 끝나고 계속 월세 내며 살았다는건 자동으로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한 의미가 되는건가요?그래서 전 11월까지는 묶여 있는 건가요? (세입자를 내가 직접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질문 2.제가 동네를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번 봄에 이사하려고 생각중인데요.위에 말했듯이 계약월 기준이 11월이에요. 물론 계약서는 1년 계약 하고 3년 살았네요.그렇담. 제가 할 수 있는 옵션은 먼저 이사갈 방을 구하고 계약금 걸고 지금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하고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부동산이나 직거래 의뢰해서 세입자 구해서 들어오면 이사 나가간다.이렇게 되는 건데요. 최악의 경우 세입자 안 들어오면전11월까지 보증금 까이는건가요?지금 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쉽게 빠질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노파심에 제가 이사 갈 방을 구하고 이사를 했는데방이 안 빠져서 이중으로 월세를 낸 다던가 보증금을 11월까지 못 받는다거나 할까봐 혹시나 걱정되네요.일의 순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좀 막막하네요.그렇다고 지금 방 먼저 빼고 내가 살 방을 알아보기엔 좀 급하고 불안한 거 같고...여튼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1. 님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임대법상 묵시적 갱신시는 통보후 3개월 후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5월 이사하시려면 2월에 이야기하셔야 겠지요.
이때의 부동산 수수료는 3개월전 계약이 되더라도 판례상 집주인이 내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편이 많으며, 부동산은 통보후 1개월전은 세입자, 2개월은 반반, 3개월은 집주인이 낸다 이야기하여 중재시키는 편입니다.
2. 특히 묵시적갱신의 경우라면, 집주인이 인정치 않으려 나오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