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가계약하고 오늘 계약을 합니다. 직거래로 구했고요. 솔직히 집이 썩 맘에들지는 않지만주인아주머니가 부모님과 잘 아시고 좋은 분이라고 부모님께서 권해서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대신 어머니가 가셨구요.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말들이 너무많고 오키에서 봐도 이것때문에 문제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아예 계약서에 월세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려고 난 이것을 하겠다. 나중에 문제삼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주인아주머니가 본인은 싫다. 월세를 깎아달라 이야기해도 그건 안된다. 그거 할거면 내앞으로 나오는 세금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시네요.싫으면 하지말라고, 당연히 그건 못한다고 했지요.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분이 집 임대에 대한 사업자를 내지않은 상태여서 제가 그걸 한다면 본인이 세금폭탄을 맞으실수도 있다고그러니 하면안된다. 계속 같은말씀만 반복하시구요. 저는 월세를 단돈 일이만원이라도 깎아달라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못해주신다고 하구요.서로의 의견차이가 분분한데 이런경우엔 계약이 깨져도 제가 계약금을 받을수가있는건가요?솔직히 안해도 상관없지만 아는사이어서 믿고 계약하는건데 주인아주머니는 너무 본인의입장만 고수하시니 저도 조금더 억지를 부리고싶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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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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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사업자등록 안하고 소득세 부가세 내지 않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집 현금영수증 신청해 세무소에서 조사나오면 탈세로 몇년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인아줌마가 하는 행동으로 보아 전혀 좋은사람은 아닌데... 좋고 나쁜 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네요...
님의 경우 현금영수증를 받아 정산을 하면 3만원정도 환급받으실 것입니다.
원한관계가 아니면 독단적으로 국세청홈페이지에 신청하지 마시고요...5천원만 깍아도 이익이 -
마중물
아는 사람이 더 하네요.. 그냥 좀 깎아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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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힘
주인이 깍아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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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
아는 사람이고 많이도 아닌데 깍아줄수도 잇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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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다른집을 구하세요.
주인도 계약파기로 배액요구등 할처지가 아니니,
계약금을 돌려주실겁니다.
시작부터 시끄러운집 피하세요...
계약시점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계약 파기 이유가 되지 않죠. 연말정산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신고를 원한다면 그에 비례해 상승하는 월세값을 부담하는것도 당연한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만..ㅋ
그분이 막말로 너 엿먹어라 심정으로 임대차사업신고(영업신고) 하면 월세 + 부가세도 내시게 되는거 알죠 ㅋ?
집주인에게 나는 이런 이런 용도를 원하는데 안된다 하시면 계약무효한지 여쭤보세요. 가능하다면 다른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