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하게 이사를 가게되서 주인 아저씨한테 일주일전에 얘기를 했고아저씨가 그럼 보증금 당장 못빼준다고 하셔서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제가 1월 19일에 이사를 나가고 다음 세입자가 21일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요.근데 주인 아저씨는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21일날 치르니까 그날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그런데 19일 이사 나가는 날짜에 이전의 집 계약서를 돌려주고 나가라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는데요.생각해보니까 ...그럼 저는 보증금을 다 못받고 이사를 나가는 셈인데 계약서도 돌려주고, 그러고 나면혹시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거나 그러진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보증금다 못받았는데이전 계약서를 돌려줘도 되는건가요?(현재 다음 세입자가 50만원 가계약금 걸어놓은 상탠데 50만원은 아저씨가 미리 저에게 주셨구요. 받았다는 영수증 써드린 상태 입니다.)
2022-07-12 10:51:06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실은 동사무소에도 기록이 남아있어 확인은 가능하지만,
\미정님의 말씀대로 안전하게\ 21일날 상호 동시에 이행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