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을려고 하는데...원 집주인이 지방에 사는 분이고...해당 부동산이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위임장을 보여주는데...이거 믿어도 되나여?만일 위임장을 보여줄 경우, 어떤 항목을 확인해봐야 하나요??또한 부동산 등기 대장을 보니 한층 전체가 하나의 호수로 되어 있고...제가 계약할려는 방은 ~~호의 일부분(~~호)라고 되어 있는데...이거 위험한가요?예) 4층에 5집이 있으며... 4층이 총 50평입니다.(각 방이 10평 정도)등기엔 401호까지만 되어 있으며... 제가 들어갈려는 집은 402호로...표기가 401호의 일부분(402호)라고 대충 되어 있던데...
2022-07-12 10:43:39
다세대와는 달리 다가구나 원룸의 경우, 층별등기만 되는게 보통이라 지번만 정확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계약서상 임대인 = 집주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계약서상 부동산 = 부동산내 대표사업자 정도면 안전해 보입니다. 이런경우, 공제증서는 필수로 받으셔야 겠구요.
: 계약금 , 잔금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원하는 특약 넣으시고, 위임장의 경우 해당주소의 건물에 대한 계약관련 일체를 00부동산